공지사항 상세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서시련 / ~11.25)
- 작성자:서울지부
- 작성일시:2024년 11월 19일 5:34 오후
- 조회수:17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4년 12월 (1개월)
◦근무시간: 12월 주 23.5시간 (변동가능)
◦근무내용: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근 무 지: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보 수: 12월 1,212,7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자부담 지원금 : 월 200,00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00명
2) 모집기간 : 2024.11.19.(화) ~ 2024.11.25.(월)
3) 면접일정 : 추후 개별 연락 ※ 면접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5)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409호 (우)01849
6) 면접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16 인경빌딩
7) 전화번호 : Tel)02-936-0030, Fax)02-936-7494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 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 (23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 「의료법」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4년 3월 이전 (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 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1부.
⑥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 각 1부.
※ 장애인증명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 복지카드 외에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차상위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2) 해당자 제출 추가서류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해당자) 여성가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가.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나. 배우자 유(有)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해당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 서류 제출.
⑫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⑬ (해당자) 장애인 일자리우수 참여자
- 상장 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제출
** 최근 3년(21년~23년)이내 사용 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구 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 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에 팩스(02-936-7494) 혹은 이메일(kbuseoul1@daum.net)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단,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936-0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