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집] (수정공고) 2025년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시련) 작성자: 경시련(s1913) 작성일시: 2024-11-20 10:06:16.882749 조회수: 48 본문내용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5년 1월∼12월(12개월) 2)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4) 근무지: 경기도 내 6개 지역 경로당(고양, 과천, 남양주, 양주, 의정부, 하남) 기관사정으로 지역 변경이 있을 수 있음 5) 보수: 1월~11월 1,313,930원, 12월 1,233,690원(사회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45명 2) 모집기간: 2024년 11월 18일(월)~11월 28일(목) 18:00, 이후 도착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3) 면접일자: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①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 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자격증 발급 후 즉시 제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회원으로서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한 자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 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시: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⑥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4.제출서류 1)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희망지역 1, 2순위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⑤ 이력서 ⑥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급여통장 사본 ⑩ 반명함사진 2매(참여신청서 1매 부착, 1매 동봉) 2)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통 제출 -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가. 미혼여성이거나 나. 기혼 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다.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자료 ⑥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3년(2022~2024년)이내 사용 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5. 접수 1) 접수방법: 우편, 방문, 사람인 접수 2) 접수처: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우편번호 16239) - 연락처: 031-213-7722(내선 204) - 사람인 홈페이지: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worktogether 6. 기타 참고사항 1)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1.1 ~ 5.31.)→일반형일자리 전일제(6. 1 ~ 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2) 사업 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연가: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 발생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eyes1004.com) 게시판 - 넓은마을 홈페이지(web.kbuwel.or.kr) 공지사항 - 사람인 장애인 채용관(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worktogether) 5)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부(031-213-7722, 내선 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