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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5년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서울 강북/성북)
- 작성자: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 작성일시:2025년 5월 19일 11:01 오전
- 조회수:12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5년 6월 10일 ~ 12월 31일 (6개월21일)
2) 근무시간: 6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단축 근무 시)
3) 근무내용: 노인 복지관 및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4) 근무지: 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5) 보수: 6월~11월 1,313,930원, 12월 1,233,690원(단축근무 시)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법인자부담추가지원: 식대 월 220,000원(월 22일 출근시 1일 10,000원×22일 = 월 220,00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감염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보수는 7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시각장애인안마사 6명
2)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2025. 5. 19(월) ∼ 2025. 6. 6(금) 10:00~17:00 (공휴일은 메일만 가능)
3)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 개별통보
4) 최종선발자 발표: 최종선발 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시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4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 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 제출)
※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서울시거주 등록장애인, 졸업예정자는 자격증 발급후 가능함.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해 신청 가능 (예시: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특화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도 신청 가능(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경우도 연속 참여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4.제출서류
1)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5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사)대한안마사협회 보수교육이수증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⑥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급여통장 사본
2)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1부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 부모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자료
⑥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3년(22~24년)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5. 접수
1)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
- 연락처 : 02-985-1465, 010-9985-1465
- E-mail : hanbit-fd@naver.com / urimkyh@hanmail.net
※ 방문접수시 연락요망 / E-mail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6. 기타 참고사항
1)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2)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1.1.~5.31.)→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3)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연가: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 발생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5)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6)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7)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5년 5월 19일부터 2025년 6월 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945-9650) 또는 이메일 (urimkyh@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8)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9)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공고문 붙임파일,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 홈페이지
( http://www.hanbitfoundation.org/)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인사무국으로 문의 02) 985-1465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