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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연합회 도봉구지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고
- 작성자: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도봉구지회
- 작성일시:2025년 12월 16일 11:07 오전
- 조회수:97
시각장애인 도봉구지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도봉구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봉구지회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선거대상 임원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도봉구 지회장
2) 후보자 등록기간 : 2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 2일간 09시 00분~ 17시 00분까지 구비서류 빠짐없이 접수한 경우만 해당 등록기간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 함.
3) 후보자등록 접수처 : 시각장애인 도봉구지회 도봉구 마들로 13길 175 5층(젬스빌딩)
(후보자 등록 및 구비서류 접수는 대리인 불가 함, 입후보자 기호 선정은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4) 선거인 자격 : 지회장 선거인 자격은 회장선거일 3개월전까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해 가입완료된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5)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가. 선거일 기준 만 30세이상인 자
나. 지회장은 당해 지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한 자
라. 선거인의 자격제한 : 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회원
6) 피선거권자 (후보자)의 자격 제한
가. 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형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 회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시설등의 장 및 그 직원
라.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
(그 단체산하의 연합회 임원 또는 지회 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마.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연합회 회원단체중 사단법인의 장(연합회장 및 지회장도 포함)
7)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가.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나. 후보자 추천서 1부(회원 10인 이상 추천받아야 하고 추천서의 날인은 본인도장과 자필서명 가능하며 복수 후보자 추천은 무효 처리됨)
다. 주민등록초본 1통(당해지역 1년이상 지속적 거주사실 확인 가능한 발급본,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라.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 자료 (국가유공자에 한함)
마. 범죄(수사)경럭자료 회보서 1부(등록일전 1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법률상 발급이 제한됨으로 인해 후보자 본인이 공증받은 각서로 대체함.
바. 이력서 1부(사진 부착)
사. 사직확인서 1부.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5호에 해당자에 한함)
8) 후보자 등록비 : 50만원
9) 선거일 : 2026년 1월 17 일 토요일 (09시 분부터 18시 분까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도봉구지회 선거관리위원장 강천석
문의 지회사무실 02-3491-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