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anmaupjeju) 작성일시: 2025-12-17 11:00:46.476554 조회수: 18 본문내용 (사)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안마사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 5시간, 주 2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제주시 소재 경로당 □ 보 수: 매월 1,586,41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명 ※ 접수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25. 12. 17(수)∼12. 26(금) 오후 6시까지(업무시간에 한함) □ 면접일자: 추후 개별통보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장애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②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④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 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사)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 사무실 제주시 서사로 149-1 (2층) (팩스 064-723-0512, 전화 064-723-0505, 이메일 anhyeop0064@naver.com)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본 지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 (전화064-723-0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