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12/19~12/24) 작성자: 대안협(rtanma) 작성일시: 2025-12-22 11:11:24.285000 조회수: 23 본문내용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관내 노인복지시설 ▢ 보 수: 1월~11월 1,351,920원, 12월 1,269,36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법인 자부담 지원금 : 1) 참여자 전원 1개월 만근시 교통비 월 200,000원 지급 2) 해당자에 한해 연말에 근로격려금 지급 및 우수참여자 표창 3) 참여자 전원 체력단련비 월 50,000원 지급 (예정)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명 ▢ 모집기간: 2025.12.19.(금).∼12.24.(수) 18시까지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면접일: 개별통보 *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일 및 시간을 개별통보하며 면접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6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2)「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3)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시: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2025년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⑥ 장애인증명서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 ⑦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1개월 내 발급 서류) ⑨ (해당자) 현재 타 직장 재직중인 자는 근로 종료일이 2026년도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신청 가능) ⑩ (해당자)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⑪ (해당자) 여성가장,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자의 경우 아래 추가서류 확인하여 제출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2)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④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방문, 우편, E-mail 접수 ◦ 접수처: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3층 파견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02-6714-3908 - E-mail: daeanhyup@anmaup.or.kr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1.1.~5.31.)→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01월 2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584-1146) 또는 이메일 (daeanhyup@anmaup.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6월 3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공고문 붙임파일,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거나 협회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6714-3908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