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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장애인점역/교정사 양성 19기 직업능력개발훈련생 추가모집
- 작성자:실로암
- 작성일시:2025년 12월 26일 11:01 오전
- 조회수:8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점역교정사양성훈련의 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점역교정사는 대체도서제작 수요가 많은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으로 다양한 취업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점자교육은 물론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교육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점역교정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목 : 장애인점역/교정사 양성 훈련
나. 교육기간 : 2026.01.19(월) ∼ 2026.06.17(수) [5개월, 주 5일, 1일 4시간(09:00~13:00)]
다. 교육인원 : 4명
라.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 69세 이하 등록 시각장애인
마. 교 육 비 : 무료
바. 추가모집기간 : 2025.12.24.(수) ∼ 2025.12.31(수)
사. 면접일자 : ~1월 9일 중(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아. 교육내용
1) 기초과정 : 점자상식, 점역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보조기기를 활용한 컴퓨터 활용
2) 전공과정 : 한글점자규정, 한글맞춤법규정, 한글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점역교정사 자격증대비 교육
자. 접수 및 문의 : 02-880-0635 (담당자 : 김한)
차. 지방거주자는 상황에 따라 그룹홈 입소 가능
카. 수당지급사항(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충족 시 훈련참여수당 및 훈련장려금 지급)
1)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참여수당 15만원 지급)
매월 최대 훈련 334,000원 지급(훈련수당 284,000원+훈련장려금 월 최대 50,000원(1일 교통비 2,500원))
2) 장애인고용공단 직업훈련 참여수당
매월 최대 훈련비 284,000원 지급(훈련참여수당 200,000원+훈련장려금 월 최대 50,000원(1일 교통비 2,500원))
3) 수당지급 불가사항
* 단, 근로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급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수당 지급 불가
(나) 훈련제한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 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사람
* 훈련제한 대상에 대한 기타 문의는 담당자와 상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