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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산림청 산불 대응 대통령 보고 중 '장님' 발언, 공직자의 장애인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작성자:한시련
  • 작성일시:2026년 1월 29일 11:07 오전
  • 조회수:130

지난 1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 관련 대통령 보고 과정 중 산림청장은 야간 헬기 운용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거의 야간의 헬기 운영은 ‘장님’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장애를 부정적인 상황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직 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언어적 실수를 넘어 공직 사회 전반에 잔존하는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낮은 인권 감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본 연합회는 해당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엄중히 짚어보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장님’이라는 표현은 공직자가 사용해서는 안 될 차별적 용어다. 공직자의 언어는 국가의 인권 수준과 가치 지향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장님’은 시각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현대 인권 관점에서는 이미 퇴출당한 용어다. 이러한 표현이 공식적인 보고 체계 내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장애 관련 인권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차별적 언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장애를 부정적 상황의 비유로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적 행위다. 장애는 결핍이나 무능, 혹은 통제 불능의 위험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특정 장애를 부정적 서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주체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낙인찍는 상징적 폭력이다. 특히 공적 발언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장애 당사자들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기고 사회적 편견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셋째,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인식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성숙한 사회는 올바른 언어 사용에서 출발한다. 정부와 공직 사회는 이번 사안을 일부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부적절한 표현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을 실무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사례 재발 시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산림청장이 해당 발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본 연합회는 공직 사회 전반에 장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사회적 소명을 다할 것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엄중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