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작성자: 한시련(kbuwel) 작성일시: 2026-01-29 11:08:47.474201 조회수: 124 본문내용 사업 추진 배경 초·중·고·대학 등 장애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역량과 진로 기반이 형성되는 초·중·고 시기와 전공 학습·연구·실습이 본격화되는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과제·시험 등 학습 전 과정에서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기기 제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장애유형과 개별 필요에 맞춘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현장의 지원 확대 요구가 큽니다. 또한 장애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고가 기기 마련이나 정부 보급사업 자부담금 납부가 가구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지원하여, 필요한 기기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됩니다.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7일(금) Ⅱ 신청 및 지원 절차 ★ (필수 조건) 2025년 보급사업 선정 여부 ○ 신청자(장애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여야 함 [참고]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신청·보급절차 - 전화상담》신청·접수》방문상담》대상자 선정》결과발표》개인부담금 납부》기기 배송·설치》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 선정발표: 2025년 7월 17일(목) 1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7일(금) 6주간 진행 ○ 신청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제출서류 -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기기 수령확인서(배송·설치업체 발급)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 https://forms.gle/94Y21JpG7LTTP1DP7 2 대상자 자부담금 지급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시기: 3월 2일(월) ~ 3월 6일(금)] ○ 지원 대상자 제출 자료 검토(미비 서류 확인), 지원 대상자별 지급 서류 취합 후 자부담금 최종 지급(별도 문자 안내 예정) [시기: 3월 9일(월) ~ 3월 13일(금)] ○ 기기 활용사례 등 사업 만족도 조사 안내(별도 문자 안내 예정) Ⅲ 기타 안내 사항(Q&A) 및 문의처 ○ 기타 안내 사항(Q&A) Q1. 초등~고등학생은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포함인가요? A1.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모두 포함입니다. Q2. 대학생은 사이버대학교 학생도 포함인가요? A2.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모두 포함입니다. Q3. 제출서류 중 기기 수령확인서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A3. 선정 시 처음 제공되는 보급 결정 통지문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해 드리는 것이며, 기기 수령확인서의 경우 배송·설치업체에서 발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기 배송 혹은 설치를 진행한 업체에 재발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담당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선임 - 대표 전화: 02-783-0067 - 대표 메일: mail@kof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