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제3기(한시련 서울지부 제16기)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안내 작성자: 서울지부(kbuseoul) 작성일시: 2026-02-06 21:41:04.250942 조회수: 83 본문내용 제3기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및 대의원 선거는 당초 2026년 2월 7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선거실시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정비한 후,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겸 한시련 서울지부장)과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대의원(겸 한시련 전국대의원) 선거의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시 : 2026년 2월 28일(토) 8:00-20:00 (20시까지 투표 장소에 입실한 분에 한하여 투표 가능) 2. 선거장소 :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교육관 1층(용산구 한강대로 57길 5) (예정)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피선거권자(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대의원) 가.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장(겸 한시련 서울지부장) 나.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대의원(겸 한시련 전국대의원) 4. 선거권자 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거 가입 완료된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 중 18세 이상의 회원으로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지 않은 회원. 단, 선거일(2026.2.28.)기준 2008년 2월 27일 출생자까지 인정합니다. 나. 선거당일 2025년 10월 31일까지 서울에 거주한 정회원이 본회 회원으로 확인된 회원(실거주지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상세 4개월 이상) 또는 초본(주소상세 4개월 이상) ※위 사항 중 ‘나’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④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제5조(선거권)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3.> 다. 2026년 1월 23일 기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으로만 확인 5. 입후보자 자격요건 가. 대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나. 회장은 35세 이상으로 선거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다.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회장의 경우임. 대의원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가능) 라.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자세한 선거관리규정은 넓은마을>시각장애인 기관/단체>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후보자 등록기간 : 2026년 2월 10일(화)~2월 11일(수)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7. 후보자 등록장소 : 서울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3층 교육실(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16 인경빌딩) 8. 접수 및 기호 추첨 : 접수는 대리접수가 불가하며, 기호는 등록 후 기존 번호를 제외한 추첨으로 정함(1월 20일, 1월 21일 등록번호 제외) 가. 기호 추첨 일시 및 장소 1) 회장후보 : 2026년 2월 11일(수) 17:30, 서울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3층 교육실에서 등록순으로 추첨 2) 대의원후보 : 후보등록 후 바로 현장에서 추첨 나. 회장후보 기호 추첨인 :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중 1명만 참석가능 9. 구비서류(등록일 당일 일괄 제출) 가.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장(겸 한시련 서울지부장)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붙임자료 참조) 2) 본인을 제외한 선거권 있는 본회 회원 30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은 추천서(소정양식 붙임자료 참조) *추천인 주소는 동까지 기재 ※추천인은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본회 외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복수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 모두가 무효가 됩니다. 3) 등록일 전 3개월 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선거일 기준 2년 이상의 주소이전 사항 반드시 포함) 4)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한다.) 5)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등록일전 1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공증각서로 대신함. 공증각서 붙임자료 참조) 6)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이력서(사진부착) 1부. 7)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8) 등록비 1,000만원 나.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대의원(겸 한시련 전국대의원)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붙임자료 참조) 2) 등록일 전 3개월 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선거일 기준 1년 이상의 주소이전 사항 반드시 포함) 3)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한다.) 4)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5) 등록비 20만원 10. 기타 가. 등록비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후보자 등록시 소정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회 사무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6년 2월 12일(목), 2월 13일(금), 2월 19일(목)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입니다. 단 이의신청은 2월 19일(목) 18:00까지이며 업무시간에 한합니다.(점심시간 12~13시 제외) 라.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제34조(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 2항 각호의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는 등록 및 당선을 무효로 하고, 또 선거운동의 제한 행위를 한 선거권자는 본회 이사회 및 한시련 중앙회에 회원징계를 상신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선거인명부 공지 가. 선거관리규정 제20조(명부 열람) 및 제21조(이의신청과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넓은마을 또는 전화사서함에 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공지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의 정보만 기재될 것입니다. 나.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은 회원에 한해 본인의 전화번호는 삭제 후 교부할 예정이오니 2026년 2월 10일(화) 18:00까지 신청바랍니다. 12. 문의 : 본회 사무처(02-2092-0070~0072) 2026. 2. 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