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대한안마사협회 대관 운영 기준 안내
- 작성자:대안협
- 작성일시:2026년 2월 9일 11:12 오전
- 조회수:132
대한안마사협회 지하 강당은 수련원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보호, 회원 및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보장, 그리고 대한안마사협회 시설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공동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강당은 일반 사적 공간이 아닌 협회 공동 자산으로 규정하며, 내부 시설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협회는 교육 환경과 시설 보호를 고려하여 지하 강당의 대관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합리 한 상황과, 시설관리의 있어 어려운점, 이로 인해 수리·복구 비용이 수차례 발생하여 협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시설 훼손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하 강당 대관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이는 협회 공동 재산 보호와 회원 권익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내부 점검과 논의를 거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아래와 같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대관을 재개하려 합니다.
대관을 희망하는 모든 회원 및 단체, 대관자 는 본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 및 기기 사용 원칙
음향설비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협회 관리자(직원)의 입회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4시간 기준: 70,000원
* 4시간 이후: 140,000원
위 금액은 음향설비기기 사용에 따른 협회관리자(직원) 수당 등 실비 성격의 필수 비용이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기기 미사용 대관
마이크 등 음향기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 공간 대관의 경우, 협회 내부 기준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무료 대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료 대관이라 하더라도 시설 보호 의무, 질서 유지, 직원 업무 공간 침해 금지, 학생 보호 원칙은 유료 대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대관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대관 신청 기간 및 장기 예약 제한
지하 강당 대관 신청은 전월 또는 당월 신청(최소 일주일 전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만 가능하며,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단위 예약
* 장기 일괄 예약
* 반복적·선점성 예약
이는 시설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관 담당자 및 관리 체계
지하 강당 대관 관리 책임자는 임민정 과장 으로 지정합니다.
대관 승인 전·후 시설 사용 범위, 보호 기준, 주의사항 및 준수 사항은 위 책임자가 직접 안내하며, 책임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책임 귀속 및 손해 배상
대관 중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관자 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여기서 대관자 란 대관 신청자, 단체 대표자, 회원, 참가자, 방문자, 초청자 및 대관자의 요청 또는 묵인하에 출입한 모든 인원을 포함합니다.
* 학생, 회원 및 직원으로부터 민원 발생
* 질서 문란 행위
* 정리정돈 미이행
* 협회 시설·비품·기기 파손
* 무단 출입 및 안전사고
위와 같은 문제 발생 시 협회는 대관자 에게 원상 복구 비용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대관자 에게 향후 대관 제한 또는 대관 불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준수 의무
본 운영 기준은 대한안마사협회 시설 보호 및 관리 책임 이행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지하 강당 대관을 신청하는 모든 회원 및 대관자는 본 기준에 전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지하강당을 사용하신 후에는 쾌적한 이용 환경 유지를 위해 정리정돈 및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