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넓은마을

이전페이지로 이동 로그인페이지로 이동

공지사항 상세

본문다운로드

[사과문] 제3기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및 대의원 선거 연기

  • 작성자:서울지부
  • 작성일시:2026년 2월 10일 11:15 오전
  • 조회수:255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입니다.

본 연합회 제3기 회장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법원의 선거실시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선거가 연기된 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연합회는 정관 개정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수합,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토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나름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규정 해석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선거를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그리고 소중한 권리 행사를 기다려주신 회원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연합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합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계기로 선거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과 절차를 더욱 철저히 재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2월 28일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책임 있게 선거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 신뢰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의 연기로 인해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조 형 석 드림

 

아래에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 2026카합20025 선거실시정지가처분

주문

채무자가 2026. 2. 7. 실시 예정인 제3기 채무자 회장(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장)과 제3기 채무자 대의원(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채권자의 신청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등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 등을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게 채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정회원이므로, 이 사건 정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2) 채무자는 채권자 등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 등을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을 제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권 제한 결정’이라 한다), 채무자가 이 사건 선거권 제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사건 정관 등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정관에는 정회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회장 또는 지회장 선거, 대의원의 선거권은 선거당해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18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3항은 “제1항의 내용 중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이 완료된 자라 함은 본회 정관 제6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 가입을 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관 제6조 제1항 본문은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하여야 하고, 단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명예회원은 명예회원수락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 제6조 제2항은 “정회원 가입 시 회원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가입일 직전 3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관 제6조 제2항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 채무자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정관 제6조 제1항은 회원의 가입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쳐야 채무자의 정회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관 제6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그 당시의 가입절차를 마쳐 정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채무자의 회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정회원으로 이미 가입된 사람이 이 사건 정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가입절차를 마쳐 재차 정회원으로 가입 완료를 하여야만 채무자의 회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조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자의 정회원으로 가입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권 제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정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정회원은 서울 거주 요건과 시각장애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선거 전에 정회원들이 위 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 등에게 장애인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한 것은 이를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채권자 등에게 장애인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이 사건 선거권 제한을 할 수 있는 이 사건 정관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채무자가 기존 정회원 중 회장 등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다면, 그 내용을 이 사건 정관의 본문이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정관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다), 채무자가 채권자 등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권 제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채무자는 채권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채권자 등이 이를 알고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선거권 제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권 제한 결정 자체가 이 사건 정관 등에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증명서 등의 제출은 채권자 등의 회원 자격 확인을 위한 것이고, 추후 선거인 명부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자 등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어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등에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거의 실시가 임박하여 채권자가 본안 소송으로 이 사건 선거의 위법성을 시정받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여부나 이에 기초한 채무자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