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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2/20)

  • 작성자:서울지부
  • 작성일시:2026년 2월 11일 11:01 오전
  • 조회수:29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2월 ∼ 12월(11개월)

▢ 근무시간: 2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노원구

▢ 보 수: 2월~11월 1,351,920원, 12월 1,269,3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복리후생

① 자부담 지원금 : 월 200,000원

② 우수참여자 포상 : 상/하반기 선정하여 연말에 수상(단, 26년도 사업 지속 참여시 해당)

③ 상/하반기 연2회 흰지팡이 제공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분야: 시각장애인안마사

▢ 모집인원: 2명

▢ 모집기간: 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 2026년 02월 20일 금요일

* 단, 토,일,공휴일 및 운영 종료 시간, 점심시간(13시~14시)에는 방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면접일정: 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단, 면접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3길 10, 2층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 면접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3길 10, 2층

▢ 전화번호: tel) 02-979-1050 fax)02-936-7494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6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⑥ 장애인증명서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

⑦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1개월 내 발급 서류)

⑨ (해당자) 현재 타 직장 재직중인 자는 근로 종료일이 2026년도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신청 가능)

⑩ (해당자)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⑪ (해당자) 여성가장,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자의 경우 아래 추가서류 확인하여 제출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 :

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1.1.~5.31.)→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2월 25일부터 2026년 03월 1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936-7494) 또는 이메일 (kbuseoul@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03월 11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 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11일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혹은

넓은마을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02-979-1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1일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