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금주의 안협소식
- 작성자:대안협
- 작성일시:2026년 2월 26일 11:05 오전
- 조회수:132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회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도 새로운 희망과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에 이번 주 협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올해 2026년부터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업무 지원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는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별도의 근로자 없이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안마 업무 외에도 행정 처리나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정안인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의 본격 시행은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올해 전국 80개 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 지원인은 행정 보조, 서류 정리, 사업장 환경미화, 고객 상담 보조, 전화 응대, 이동 지원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이내이며, 본인부담금은 업무 지원인 인건비의 5%와 부가가치세로, 월 40시간 풀타임 기준 약 121,000원 수준입니다. 나머지 95%는 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sdy@debc.or.kr),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실제 서비스는 4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중증장애 경제인센터, 창업보육실 및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입주기업에는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제출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공고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ebc.or.kr/bbs/board.php?bo_table")s2_2&wr_id=1647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마감일 2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문의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 지원인 담당자(02-2181-6531, 6529) 또는 우리 대한안마사협회중앙회 정재협 사무원(02-6714-3925)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사업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노력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간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자체 예산으로 수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만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본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2026년부터 마침내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신청 기업의 80% 이상이 안마원이었을 만큼, 이 제도는 나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시는 회원님들께 가장 절실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보된 예산 규모의 한계로 모든 원장님께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미 있는 진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며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원장님들이 경영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우리 생업 현장에서 많은 회원님이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최신 수행기관용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우리 안마원을 기준으로, 회원님들께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근로지원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오직 장애인 근로자 본인의 부수적 업무만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안마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식사 보조, 이동 지원, 예약 전화 받기, 고객 관리 차트 작성, 문서 정리, 청소 및 영업 준비와 같은 안마의 부수적인 업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마 또는 침시술 행위 자체, 요리·음료 제조, 영업장 마감, 고객 불만 처리, 매출 손익 관리 등 핵심 업무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지원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 원장님(사업주)께서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로지원인은 사업주의 직원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본인의 부수적 업무를 돕기 위해 파견된 인력입니다. 원장님의 지시로 근로지원인에게 별도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가족을 근로지원인으로 활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지원인과 안마사의 업무 공간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근로지원인이 안마사와 분리된 공간에서 별도로 근무하거나, 안마사 없이 혼자 자리를 지키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지원인은 항상 안마사 본인과 같은 공간에서 부수적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지원인의 출퇴근 시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반드시 출퇴근 관리 시스템(시프티)을 통해 근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안마사 본인이 휴가를 쓰거나 결근한 날에는 근로지원인도 당연히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출근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이용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활동지원사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회원님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지원 시간과 근로지원인의 지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중복 급여 여부를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중복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직이나 근무 조건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수행기관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직, 해고, 업무 변경 등으로 사정이 달라지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수행기관에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근로자는 실제 지원받은 시간에 대해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누락하거나 면제받으려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수행기관의 현장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해 주셔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매 반기 1회 이상 안마원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지원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도 별도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평소에 활동일지 작성, 근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관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그 제재가 매우 무겁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서비스 신청 자체가 제한되어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안내해 드린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매뉴얼에 수록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안마원에서는 원장님의 지시로 근로지원인이 안마사를 동행하지 않은 채 물품 구매나 외부 심부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 전액이 환수되었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안마사는 1년간 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안마사가 휴가나 병가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근로지원인이 출근하여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 환수와 함께 서비스 신청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안마사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지원인 지원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한 안마원에서는 원장님의 배우자를 근로지원인으로 신청·배치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다 적발되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은 근로지원인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해당 안마원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지원인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로 인해 어려운 부수적 업무를 지원받아 우리 회원 여러분이 핵심 직무인 안마 시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 이어서 우리 협회의 주목할 만한 주요 일정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지난 1월 28일에는 경로당 파견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경로당 파견 사업 현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1월 29일 오후 2시에는 본회 강당에서 우리 협회의 한 해를 설계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제23기 대의원 제3차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2월 3일에는 안마사의 3호 침 이하 시술 유권해석을 기념하는 '2·8 유권해석의 날 제38주년 기념식'이 본회 강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 2월 23일에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본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련원 훈련생을 위한 '금연 클리닉'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 2월 25일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련 환경을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는 2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안마를 통해 재활의 새로운 길에 첫발을 내디딘 본회 안마 수련원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4. 우리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지도분과에서는 서울 지역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안마사 미고용, 적정 소득 미보장, 열악한 근무 환경, 부당한 대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울 지역 회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중앙회 지도분과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돈 지도분과 위원장(010-6411-8787)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에 개최된 본회 23기 집행부 제9차 실행이사회에서는 서울 지역 회원 여러분이 안마시술소의 등급별 안마사 의무 고용 미준수나 적정 안마 건수 미보장 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 해당 업소에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협회의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공익 제보로 인해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중앙회 지도분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안마시술소는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이자, 앞으로도 그곳의 주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와 참여는, 우리가 모두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5.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회비 납부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회비 납부는 우리 협회의 회원으로서 모두 함께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별히 우리 협회는 회원님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1급부터 3급까지 차등화된 회비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급 회비 대상자는 안마시술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중앙회 및 각 지부 임원이 해당하며, 월 2만 원의 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급 회비 대상자는 현재 안마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시거나 맹학교, 수련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직원분들이 해당하며,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급 회비 대상자는 현재 휴업 중이시거나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로, 월 3천원의 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중복 장애로 인해 안마 일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회비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1년 치 회비를 일시에 선납하시는 경우에는 2개월분 회비를 감면해 드리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비 면제나 등급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휴업 중이신 분들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타 업종 종사자는 재직증명서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중복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증명서를 이 외에 기타 회비 면제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상황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매년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새로 제출하셔야만 협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 제출은 지부별 사무처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지역의 회원 여러분의 경우 중앙회 팩스 번호 02-584-2988로 보내주시면 되며, 회비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중앙회 장윤종 국장 02-6714-392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회의 재정은 권정헌 위원장과 김영빈, 원종인, 최진영 이사로 구성된 재정분과에서 알뜰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는 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회원 권익옹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협회가 회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회비 납부 회원님들에게만 제공됨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협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우리 협회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유익한 소식들을 가득 모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