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결과 작성자: 한시련(kbuweb) 작성일시: 2026-03-13 15:55:10.752406 조회수: 112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입니다. 어제(3월 12일)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집단소송 대법원 상고 판결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번호: 2023다257662(이마트몰(이마트)), 2023다255130(이베이코리아(G마켓)), 2023다257679(롯데마트몰(롯데쇼핑)) ○ 대법원 판결내용: - 원고 및 피고 상고 기각 - 대법원 판결 의미: 2심 판결 유지 - 2심 판결 내용 요약: 피고(이마트, G마켓, 롯데쇼핑)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시각장애인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 지난 판결내용: - 1심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각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2017.12.8.부터2021.2.18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이마트몰/G마켓/롯데마트 웹사이트 내의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 2심 판결내용: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고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9년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엄연한 법적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명백한 법조차 무시한 채,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우리 시각장애인이 겪은 9년의 고통과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기만입니다. 법은 멀고 기업은 비겁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6개월 내 대체 텍스트 명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끝까지 함께 감시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전자정보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목숨과도 같은 '생존권'입니다. 13년이나 빼앗긴 우리의 권리, 이제는 우리가 직접 행동하여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