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부] 202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인천지부(incheonkbu) 작성일시: 2026-05-18 11:01:03.227505 조회수: 10 본문내용 202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참여자 모집공고 (사)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6월 ∼ 12월(7개월) ▪ 근무시간: 6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인천시 내 미추홀구, 계양구 지역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 ▪ 근 무 지: 인천 미추홀구, 계양구 경로당 및 노인시설 ▪ 보 수: 6월~11월 1,351,920원, 12월 1,269,36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교 통 비: 월 200,000원 ▪ 만근수당: 연 최대 175,000원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2026년 12월 31일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완료시까지 ▪ 면접일자 : 개별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 (26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주 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④ 안마사 자격증 및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⑤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앞,뒷면)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급여 통장 사본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② 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⑤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 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사)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 인천사회복지회관 112호 T. 032-426-1015 5. 기타 참고사항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사)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