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집] 202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작성자: 경시련(s1913) 작성일시: 2026-05-19 11:09:03.289505 조회수: 17 본문내용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6년 5월∼12월 2) 근무시간: 5월~11월 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4) 근무지: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5) 보수: 5월~11월 1,351,920원, 12월 1,269,360원(사회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1명 2) 모집기간: 2026년 5월 18일(월)~5월 22일(금) 18:00까지 3) 면접일자: 추후공지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①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 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자격증 발급 후 즉시 제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회원으로서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한 자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 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시: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⑥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제출서류 1)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희망지역 1, 2순위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⑤ 이력서 ⑥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급여통장 사본 ⑩ 반명함사진 2매(참여신청서 1매 부착, 1매 동봉) 2)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통 제출 -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가. 미혼여성이거나 나. 기혼 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다.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자료 ⑥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3년(2024~2026년)이내 사용 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5. 접수 1) 접수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2) 접수처: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우편번호 16239) - 연락처: 031-212-4464(내선 217) - 이메일: youngs4464@naver.com 6. 기타 참고사항 1)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1.1.~ 5.31.)→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 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2) 사업 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4)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eyes1004.com) 게시판 - 넓은마을 홈페이지(web.kbuwel.or.kr) 공지사항 7)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직업교육부(031-212-4464, 내선 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