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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 경유서 제출에 관한 대한안마사협회의 입장문

  • 작성자:대안협
  • 작성일시:2026년 8월 12일 11:41 오전
  • 조회수:193

최근 안마원 경유서 제출에 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대한안마사협회의 입장문입니다.

 

1. 위조 의심 신고필증 관련

 

협회가 확인한 자료에는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신고필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고필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신고필증을 제출·사용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협회는 해당 신고필증의 진위와 작성·제출·사용 경위를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 안마원 개설과 관련된 사실

 

해당 안마원은 협회에 개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보건소에서도 개설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에게 먼저 개설 신고를 한 후 안마원을 운영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안마원 개설 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협회에 제출된 개설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임대차 관계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전전세 형태로 확인되어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또한 협회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외국인 여성으로 보이는 종업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협회는 해당 종업원들의 국적과 안마사 자격 여부, 실제 근무 내용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3. 협회의 입장

 

협회는 회원들의 정당한 비판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협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필증을 제출하거나 사용한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해 협회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4. 앞으로의 조치

 

협회는 이료분과 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안마원 개설 과정, 신고필증의 진위, 외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의 자격 여부,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 등을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필증 위조 또는 사용, 무자격자 근무,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나 사실 왜곡이 확인되면 정관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징계하고, 관계기관 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터와 안마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안마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