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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점자가 ‘읽고, 쓰는 글자’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점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합니다
- 작성자:한시련
- 작성일시:2026년 11월 4일 11:18 오전
- 조회수:26
100년 전 오늘은 송암 박두성 선생께서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리신 날입니다.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 준 문자 혁명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스스로 읽고 쓰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사회참여를 든든히 뒷받침해 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이어 주는 살아 있는 문자입니다.
현행 점자법은 점자를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행 제도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제공받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를 일반활자 문서와 똑같이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읽을 권리는 보장되어도, 자신의 뜻을 글로 써서 전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또한 문자생활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런 때에 김예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점자법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뜻깊은 첫걸음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점자 표기 방식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점자가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쌍방향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점자로 글을 쓰고 그 글이 다른 사람의 글과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이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쓴 서류와 의견이 일반활자와 다름없이 존중받을 때, 점자는 비로소 ‘읽는 글자’를 넘어 ‘읽고 쓰는 글자’로 온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의 다른 방식을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국회는 점자법 개정안이 여야를 넘어 폭넓은 공감과 지지 속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와 공공기관은 점자법의 취지에 따라 점역·교정 전문인력 및 관련 법인·단체와 협력하는 등 점자 문서의 원활한 접수·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시민 여러분께서는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문자 사용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은 오늘,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문자로서 더욱 널리 쓰이고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성명서]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점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세상에 알린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명이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읽고 쓰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지난 100년간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해 온 중요한 문자이다.
현행 점자법은 점자를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제공받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와 자료를 제출할 때 이를 일반활자 문서와 동등하게 접수·처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문자생활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이다.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표기 방식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점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쌍방향적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연합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를 넘어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조속히 통과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은 오늘,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문자로서 더욱 널리 사용되고,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문자 사용 권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6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