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우리는 지난 2월 26일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제15대 이사회가 자행한 제16대 신임 회장 당선자에 대한 '회원 자격정지 5년'이라는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 경악할 것은, 대구연합회 제15대 이사회가 임기를 단 이틀 남겨둔 시점인 데다 사설 경호원까지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동을 막았다는 점이다. 대구연합회 이사회의 모순과 불법성은 이러하다. 먼저 선거라는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신임 회장을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징계한다는 것은, 향후 어떤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당선자가 이사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 얼마든지 선거를 무력화하겠다는 만행의 다름 아닌 것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거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야만적 행태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구연합회 제15대 이사회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고, 이해관계가 명백한 제척사유가 있는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함은 물론 의결에도 참여했다는 것과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민원제기자인 부회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수용되었다는 것 결정적으로는 이미 당선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객관적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시련 중앙회가 3월 5일 임시이사회에서 재심의하여,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의결로 신속하게 대구연합회의 징계를 무효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신임 회장을, 기존 이사회에서 징계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계 초유의 징계 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대구연합회의 추태와 만행을 고발하는 바이다. 2026. 3. 16. 사단법인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